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요양급여(요양급여) 및 일정 금액의 장의비를 지원해드리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상자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비를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은 분들에게 장해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준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장의비를 신청하는
당시의 해당 연도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683,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