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환경노출조사자료 및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가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단,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
진단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천식(J45, J46)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천식(J45, J46)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과 천식 약제 투약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3.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폐렴(J12~J18)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폐렴(J12~J18)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