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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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긴급의료지원이란?
  • 특별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의료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요양급여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의료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 단, 긴급의료지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미 사망하신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범위

  •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
    ※ 단, 의료기기 및 소모품 제외

지원기준

  • 노출 조사
  •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
  • 의료적 긴급성
  • 소득수준

제한안내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7조)
  • 부당이득의 환수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