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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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

  •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 및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 검토 서류
    • 환경노출조사자료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서
  • 검토 기준
    • 가습기살균제 노출 여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가 발생 또는 악화되거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 나목에 대한 독성학적 기전 등을 포함한 의학적 설명 가능성
  • 고려 사항
    •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의 건강상태 변화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의 의견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관련입니다.

구제급여 지급 신속 결정 기준

  • 환경부장관은 환경노출조사자료 및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가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한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단,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 진단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천식(J45, J46)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천식(J45, J46)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과 천식 약제 투약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폐렴(J12~J18)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폐렴(J12~J18)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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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