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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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환경출조사자료 및 확정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조제4호의2에 따른 가습기균제

노출 확인자가 아래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간질성폐질환(J84)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

       진단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은 최소 1 이상으로 함.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천식(J45, J46)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천식(J45, J46)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과 천식 약제 투약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3. 습기살균제 노출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는 폐렴(J12~J18)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노출 중 또는 노출 종료 후 5년 이내에 폐렴(J12~J18)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주부상병 명의 5개 상병코드에서 해당 사실이 2일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2조제2항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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