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3일자로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어려워 게시판을 통해서 하위법령을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의견 중 반영할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게시판 외 다양한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년 8월 12일까지)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5 서식참고)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첨부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설명 영상
5. 의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