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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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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8 법·제도 분야 제15조 및 제17조 종합 요구안!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중’을 외쳤던 민주당과 이재명정권이 항상 똑같은 사회적 참사를 두고 제멋대로 차별적 취사선택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다!이러한 가식적인 선택적 법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 위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비열한 법리 사기일 뿐이며, 행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인한 ‘제2의 가해’이자 추악한 행정적 살인 폭거이다! 회원공개 김** 2026-05-17 49
397 법·제도 분야 정부는 기존 인정질환이 악화되더라도 추가 배상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추가 질환 발생 사례만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절차적 곤란 사유(서류 미비 등)’]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기만적 행정을 벌이고 있다. “질환 악화와 추가 발생은 행정상의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파괴 그 자체”입니다. 이를 단순 ‘절차적 사유’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 우롱이자 행정 폭거입니다. 또한 ‘계속치료비’를 미끼로 미래의 장해 배상(일실수익) 청구권을 강제 종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국가폭력입니다. 회원공개 김** 2026-05-15 72
396 법·제도 분야 피해자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일실수익 산정 방법 (26.05.15.12:00수정) 회원공개 노** 2026-05-14 88
395 법·제도 분야 청소년피해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인정결석,인정조퇴의 경우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원공개 김** 2026-05-14 31
394 법·제도 분야 모든 참사의 배상 기준을 뛰어넘는 ‘완전 배상’의 선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같은 특별법 체계인데, 세월호 법에서는 “기존 입법례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로지원금을 신설·지급해 놓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는 똑같이 “기존 입법례에 어긋난다”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어긋나도 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는 세월호 참사만 국가정부가 특혜를 줬다고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인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간 차별을 공공연히 실토하는 것이 아닌가! 회원공개 김** 2026-05-13 82
393 법·제도 분야 시행령에 명확히 쓰십시오. “2026년 9월 사법부의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가이드라인을 배상 하한선으로 한다. 향후 상향 시 차액을 전액 소급 지급한다.”이 한 줄조차 못 넣겠다면, 장관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업 편이다.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받아도 좋다. 나는 그저 기업의 방패막이일 뿐이다.” 회원공개 김** 2026-05-12 70
392 법·제도 분야 국가정부는 공동범죄자인 살인 가해 대기업들의 배상액을 깎아주는 대리인입니까? 배상 사기극 의혹: 올해 9월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기준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피해자들에게 푼돈을 쥐여주고 도장을 찍게 하려는 행정적 꼼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태원·세월호와 비교하며 배상 기준을 낮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참사의 배상 기준을 뛰어넘는 ‘완전 배상’의 선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원공개 김** 2026-05-12 63
390 법·제도 분야 세월호법 제6조 제3항은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법 체계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게 [잘못에 대한 배상]과 [공동체의 위로]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선례다.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동일함. 세월호법 제6조 제3항은 배상금(제1항)과 위로지원금(제3항)을 명확히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것이 바로 우리 법체계가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표준 법리'임.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리 고려'가 아니라 '특정 참사에 대한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회원공개 김** 2026-05-11 105
389 법·제도 분야 '어버이날' 피해 유족 가슴에 대못 박은 김성환 장관의 거짓말,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회원공개 김** 2026-05-1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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