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메뉴 바로가기
서브 메뉴
자세히보기
정책 제안&소통 ※ 본 게시판은 정책 관련 게시판이므로 개인적인 문의는 Q&A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 법 · 제도 개선 , 인정기준 개선 , 지원분야 확대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시 , 관련 질의 등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
  • 본 게시판에 작성된 주요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을 작성·게시하고 있으며,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    (※ 불건전한 내용, 근거없는 비방, 개인정보 적시, 광고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409
정책 제안&소통 게시판입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야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9 지원분야 확대 일실수입 누구를 위해 심의인가? 회원공개 김** 2026-06-12 74
408 법·제도 분야 2026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결사반대 및 국가·행정살인 규탄, 피해자 17개 요구사항 전면 수용 촉구서 회원공개 김** 2026-06-10 117
407 법·제도 분야 가습기 살균제피해자 일실수익 산정 방법 회원공개 김** 2026-06-07 124
406 기타정책분야 법조항 자체를 아래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 청와대와 국회와 환경부는 같은 기조로 각각 노력해야! 회원공개 김** 2026-06-03 103
405 법·제도 분야 피해 기산점과 기 지급금의 공제와 법률의 우선순위 회원공개 노** 2026-06-02 126
404 법·제도 분야 요구안 모두 반영한 시행령 수정 입법예고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이의제기와 규탄 요구문에 정부가 한 짓. 오늘 자 입법예고 보도자료 파일 하나 띡 던져주고 공청회도 안 한답니다. 피해자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막무가내 강행처리하는 정부, 이게 민주 국가입니까? 공산당이 따로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불통정부 #공청회패싱 #피해자무시 #강행처리반대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며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하더니, 국민을 죽인 참사 앞에 공청회 한 번 없이 시행령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기후부의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예고 #불통행정 사람이 죽어 나간 참사 피해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무가내 강행 처리를 당장 멈추십시오! 회원공개 김** 2026-06-01 130
403 법·제도 분야 “학업부터 병역까지 생애 전주기 지원”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하나 없습니다. 환경부는 학업 지원 : 피해 학생 특별전형 신설, 등록금 전액 감면, 대학·대학원 진학 지원, 원룸(기숙사) 소급 적용, 편입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병역 지원 : 3~6급 면제 및 대체복무 명문화, 장기 대기자로 실질적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조치, 신검·군복무 중 무리한 훈련으로 기존 질환이 추가 악화된 경우 완전한 보상 및 추가 배상 아픈 피해자들에 취업불가·취업실패 시 생계지원, 참사에 맞는 지원! 주거지원, 중장기 생계지원 연금 등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공개 김** 2026-05-30 125
402 법·제도 분야 가이드라인 꼼수 철회 및 시행령 본칙 강제 규정화: 배상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재량이나 환경부의 고무줄식 입맛에 따라 배상 기준이 흔들리는 위법적 가이드라인 획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명확한 배상 기준 법제화: 지연이자 기산일(최초 노출·발병일)과 명확한 이율 산정(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시행령 본칙]에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십시오. 국가 정부는 가해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징벌하기 위해서라도, 2026년 새로운 대법원의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배상기준 및 수치와 기준 표를 시행령 본칙에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회원공개 김** 2026-05-28 127
401 건강피해 인정기준 분야 폐기능검사에서의 모순점 회원공개 노** 2026-05-27 99
400 법·제도 분야 만성 질환 딸을 대신해 세 자녀(12·8·2세)의 생존을 떠받친 고령 사망자의 가사노동 가치를 전면 인정해 주십시오 회원공개 권** 2026-05-22 72
대표전화 1833-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