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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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면담 안내

  •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
    지난 8월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안전상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청회 당일 피해자분들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국장)이 직접 피해자단체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을 원하시는 피해자단체에서는 첨부파일의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relief@keiti.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담 일정 : 2020.8.18.(화).~ 2020.8.24.(월).(선택 가능)
      - 면담 장소 : 별도 공지(서울/세종 중 선택 가능)
      - 면담 시간 : 단체별 50분 이내(오전/오후 시간대 중 선택 가능)
      - 참석 대상 : 피해자단체별 3인 이내(대표 등)
      - 신청 기간 : 2020.8.10. 09:00 ~ 2020.8.12. 17:00까지
      - 신청 방법 : 면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elief@keiti.re.kr) 제출

    신청상황에 따라 일정 및 장소는 조정될 수 있으며, 타 단체와 함께 면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정 조정 시 피해자 단체와 협의 예정


    첨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면담 신청서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