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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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특별유족조위금 등 지급요청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사망 후에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특별유족인정)을 받은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지급기준

  •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
  • 특별장의비
    장의비와 동일한 금액
    ※ 장의비는 지급을 요청할 당시 해당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 가구)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법 제18조제3항)
    *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 사망 당시 주소지 일치 여부를 통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또는 인우보증용)를 통해 확인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요청 당시(지급요청서 제출일)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하여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금액(2024년도 기준)
    · (특별유족조위금) 125,525,410원
    · (특별장의비) 3,303,300원

요청기한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법 제정(‘17.8.9 시행) 이전 사망한 피해자는 법 시행일 이후 5년 이내

관련근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7조 및 제18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