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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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고자 하는 분
    -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사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요양급여

  • 지급대상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급내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에 대한 치료비
  • 지급기준
      지급항목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에 대한 치료비 및 치료·개선 목적의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 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구입 또는 대여한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비용*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2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가능 항목 ( 인공 호흡기 , 산소 공급장치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 , 수동휠체어 , 욕창 예방용 보조기구 , 자세보조용구 ) 은 대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구입비용 지원 불가 (‘24. 2 월부터 적용 )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2호)
    • 인공호흡기
    • 산소 공급장치
    • 흡인기(吸引器)
    • 호흡 근육기훈련기 (Respiration muscle trainers)
    • 산소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 (connectors)
    • 기관 절개창 삽입관 (Tracheostoma cannulas)
    • 기관 절개창 보호기 (Tracheostoma protectors)
    • 기관 절개창 소독용 의료소모품
    • 석션 카데터 (catheter)
    • 석션 밸브 (valve)
    • 대소변 수집용구 (Urine and faecescollectors)
    • 소변 처리용구 (Urine diverters)
    •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 수동휠체어 (Manual wheelchairs)
    • 산소포화도 측정기 (Oximeter, Pulse oximeter)
    • 의료용 흡입기 (Nebulizer)
    • 욕창 예방용 보조기구 (Assistive products intended to manage tissue integrity)
    • 자세보조용구 (Sitting furniture)
      제외항목
    • 특급병실(특실) 이용 시 1인실 비용과의 차액, 보호자 식대, 진단서 및 의무기록물 등 제증명료, 예방목적의 비급여(독감 등 예방·영양주사) 등은 제외함
    • 임상시험 중인 약제(임상 1상~3상)는 그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중인 약제로서「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불가함
    • ※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drug.mfds.go.kr)에서 조회 가능
  • 요청기한
    • 구제급여 지급결정 전 치료비
    •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노출일)로 소급하여 지급
    • 구제급여 지급결정 후 치료비
    •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3조

요양생활수당

  • 지급대상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급내용
    건강피해 피해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법 시행령 [별표2])
  • 지급기준
    요양급여 외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피해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월 지급액)
    ※ 요양생활수당은 장해급여와 중복지급 불가(장해급여 대상자 신청에 따라 장해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달까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기간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
    ※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요양생활수당 지급요청을 한 달까지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요청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월 단위로 지급
    ※ 단 , 구제급여 지급신청 ( 기인정 ) 및 재심사 청구 ( 추가 서류 제출 ) 로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신청 · 청구일 기준으로 요양생활수당 조정
    ※ 법개정('20.09.25)에 따라 신설된 경미한 피해등급은 ’20.10월분부터 소급
    요양생활수당 금액 (2024년 기준)
    법 시행령 [별표2]
    요양생활수당 지급액의 산정기준 및 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초고도피해, 고도피해, 중등도피해, 경도피해, 경미한 피해, 등급외로 나뉘어 지며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퍼센트의에 따라 등급이 나눠 집니다.
    피해등급 월 지급액
    산정 기준 금액(원/월)
    초고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2,099,080
    고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411에 해당하는 금액 1,513,550
    중등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74에 해당하는 금액 1,009,030
    경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37에 해당하는 금액 504,510
    경미한 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84,130
    등급 외 - -
  • 요청기한
    요양생활수당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4조

장의비

  • 지급대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 받은 후 사망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피해자에 대한 장제를 지낸 유족(법 제15조제1항)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2인가구)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장의비 지급요청 당시(지급요청서 제출일)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하여 지급
    • ※ 장의비 금액(2024년도 기준)
      (장의비) 3,303,300원
  • 요청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5조

간병비

  • 지급대상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급내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을 받은 경우에 대한 간병비
  • 지급기준
      지급항목
    •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간병사유, 간병등급 및 간병기간의 적정성을 검토(간병비 지급 자문회의)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간병비 지급
    • - ‘간병 필요등급(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1호)’ 및 ‘간병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지급
      ※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 가능(법 제16조제4항)
      제외항목
    • 중환자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간병비 지급 불가
    간병비
    법 시행령 [별표3]
    간병인,간병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병 필요 등급 간병인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병 4등급
    전문 간병인 * 67,140원 / 일 55,950원 / 일 44,760원 / 일 미지급
    가족, 기타 간병인 61,750원 / 일 51,460원 / 일 41,170원 / 일 미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함
    간병 필요등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제151호 [별표]
    구비서류, 지급순위확인 서류 관련 표입니다.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고착・영구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호, 일정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제9호에 따라 간병 필요등급을 판단
    ※ 일상생활 예시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 요청기한
    • 구제급여 지급결정 전 간병비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구제급여 지급결정 후 간병비
    • 간병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6조

장해급여

  • 지급대상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지급내용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법 시행령 [별표4])
  • 지급기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장해급여 대상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장해급여 지급
    • ※ 장해급여는 요양생활수당과 중복지급 불가(장해급여 대상자 신청에 따라 장해급여 대상자로 결정된 달까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에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2024년 기준)
    법 시행령 [별표4]
    장해급여의 기준 정보를 제공합나다.
    장해 등급 산정기준 급여금액(원/일시금)
    초고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7,600에 해당하는 금액 212,118,270
    고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560에 해당하는 금액 127,270,960
    중등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3,040에 해당하는 금액 84,847,310
    경도장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520에 해당하는 금액 42,423,650
  • 요청기한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16조의2

구제급여조정금

  • 지급대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 받은 후 사망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법 제20조제1항)
  • 지급기준
    • 지급받은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법 제20조제1항)
    •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합계
    •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순위를 확인*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법 제18조제3항)
    • *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사망 당시 주소지 일치 여부를 통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또는 인우보증용)를 통해 확인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요청 당시(지급요청서 제출일)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하여 지급
  • 요청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0조

미지급 요양급여 등

  • 지급대상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이하 요양급여등)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법 제23조제1항)
  • 요청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 지급기준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 지급기준에 따름
    •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법 제23조제2항)
    • *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법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사망 당시 주소지 일치 여부를 통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또는 인우보증용)를 통해 확인
  • 관련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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