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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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제급여신청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Q. 구제급여지급요청 건강피해 인정을 받았다는(피해자) 통보를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지급요청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지원금 요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1.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2.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서 법정대리인 계좌로 받기를 원할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의 계좌로 받기를 원할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첨부 7)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요양급여 기본 서류

1. 진료비·약제비 관련 기본서류(요청 대상 기간을 동일하게 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②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③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④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처방전 또는 통원진료확인서(택1)

※ 진료비·약제비 관련 기본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출 가능

2.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관련 기본서류(①② 모두 제출)

①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수증

②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한방과 치료비 및 비급여 비용 요청 경우, 치료목적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에 대한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료기간

- 약제, 시술, 검사, 처치 등 비급여처방에 대한 사유

요양생활수당 기본 서류

‘공통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간병비 기본 서류

1. 의사소견서

※ 피해자가 영유아(만6세 미만)인 경우, 입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사소견서 작성 예시

상기 환자는 OOO질환으로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본원에서 치료받으신 분입니다.

OOOO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생활시 혼자 힘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병O등급(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으로 판단됩니다.

(간병 필요기간 :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간병필요기간과 의사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에서 간병기간 및 간병등급 결정 (의사소견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간병 필요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기록(기 제출자료 생략 가능)

3.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요청의 경우

-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간병계약서(전문간병인과 계약한 서류)

- 간병비 지급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법정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등)

장해급여 기본 서류

‘공통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지원금 요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1.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3.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4.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5.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6.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 표시

7.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8. 사망 당시 의무기록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장의비 기본 서류

1.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구제급여조정금 기본 서류

1.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2.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와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택 1

①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및 생계유지 지원 증빙자료*

* 생활비 지원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비 납부 카드내역 등

②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및 인우보증인 증빙서류**

** 피해자의 이웃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족 1명의 주민등록초본(4촌이내,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3.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데 대표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구제급여 등 지급 대표자 신고서

② 위임자(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예시)

예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서 부모 중 한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부모는 같은 순위의 유족)

예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서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자녀들은 같은 순위의 유족)

4.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미지급 요양급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원금 요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1.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 미지급 요양급여등에 [√] 표시

2.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3.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4.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5.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6.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및 사망 진단서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 표시

미지급 요양급여등 기본 서류

1. 구제급여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에 따른 기본 제출 서류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4.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와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택 1)

①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및 생계유지 지원 증빙자료*

* 생활비 지원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비 납부 카드내역 등

②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및 인우보증인 증빙서류**

** 피해자의 이웃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족 1명의 주민등록초본(4촌이내,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5.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데 대표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구제급여 등 지급 대표자 신고서

② 위임자(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예시)

예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서 부모 중 한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부모는 같은 순위의 유족)

예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서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자녀들은 같은 순위의 유족)

6.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Q. 구제급여지급요청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건강피해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다음 표에 따라 초고도·고도·중등도·경도·경미한 피해 판정을 받은 분에 대하여 요양생활수당이 월단위로 지원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급 판정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초고도피해

35% 미만

35% 미만

35% 미만

고도피해

35% 이상 45% 미만

35% 이상 45% 미만

35% 이상 45% 미만

중등도피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피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피해

70% 이상 80% 미만

70% 이상 80% 미만

70% 이상 80% 미만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 요양생활수당은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별 기준금액 (2023년 기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별 기준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해
등급

초고도
피해
고도
피해
중등도
피해
경도
피해
경미한
피해
등급
금액

1,970,000원/월

1,420,470원/월

946,980원/월

473,490원/월

172,800원/월

-


Q. 구제급여지급요청 간병비의 지급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등급을 기준 으로 지급하며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인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은 간병 1~3등급에 따라 약 41천원/일 ~ 67천원/일 정도 입니다.
 

* 간병비법 시행령[별표3]

간병인, 간병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병필요등급

간병인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간병4등급이하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미지급

가족,기타 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미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함



* 간병 필요등급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제151호 [별표]

간병이 필요한 등급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 고착・영구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8호, 일정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제9호에 따라 간병 필요등급을 판단

※ 일상생활 예시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Q. 구제급여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건강피해 인정신청서에 아래의 자료들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

    -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

Q. 구제급여신청 재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구제급여지급요청 긴급 의료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또는 인정받기 전의 인정신청자는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자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긴급의료지원 대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구제급여지급요청 긴급 의료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인정신청자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유선(전화) 또는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구제급여지급요청 특별법 제32조제7호나목에 따라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유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긴급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인정신청자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유선(전화) 또는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구제급여지급요청 장의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A.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하며,  신청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장의비) 지원금 요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1.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3.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4.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5.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6.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 표시

7.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8. 사망 당시 의무기록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장의비 기본 서류

1.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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