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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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긴급의료지원이란?
  • 특별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의료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요양급여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공통
    • 긴급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건강상의 피해로 인하여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통장사본(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 성인인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및 약제비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 제외

진행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연필아이콘
  • 02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봉투아이콘
  • 03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환경부
    서류아이콘
  • 04
    결과 통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말푼선아이콘
  • 05
    지원금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건을건네는손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