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닫기

압정아이콘 통원교통비 지급이란?
  • 구제급여 중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의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통원 교통비
    •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
    •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영수증
    •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 통원 교통비 영수증
      ※ 응급치료 등으로 선박 및 항공기 이용 필요 또는 교통비 지급 대상의 상위등급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제출(단, 지리적 여건으로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불필요)
      ※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피해자의 동행인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 미성년자(19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동행인 교통비 영수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증명서, 동행인 교통비 영수증

진행절차

  • 01
    통원교통비 지급요청서 제출
    요청인 → 기술원
    연필아이콘
  • 02
    제출서류 검토·보완(필요시)·접수
    기술원 ↔ 요청인
    서류봉투아이콘
  • 03
    지급 심사 및 금액 결정
    기술원
    서류아이콘
  • 04
    지급금액 통지·지급·확인
    기술원 ↔ 요청인
    말풍선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