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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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특별유족인정 신청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특별유족인정’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이 조사 및 판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

  •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특별유족인정 신청
    ※ 선순위 유족*이 신청
    *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사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의 경우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후 그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종전의 규정(‘20.9.25 이전)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신 경우 구제급여의 지급신청 의사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자), 말소자초본(사망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기타서식 5호]
  •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외의 경우
    • - 사망 당시 의무기록물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 서류*
      * 사망당시 의무기록이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
  •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의 경우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퇴원 기록 요약지
    • - 태아의 출생 관련 진료기록
    • -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 - 출생아의 사망진단서
    • - 그 밖에 태아의 진단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