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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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제출서류 반환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9조(특별유족인정) 등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본자료를 반환하는 경우 구제급여지급 신청 및 요청 시 등 해당 자료 활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제출서류 반환 신청서(기타서식4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