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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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진찰·검사비 등 지급요청이란?
  •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기본서류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별지 제 10호서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계좌로 받기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진행절차

  • 01
    신청서류 제출
    요청인 → 기술원
    연필아이콘
  • 02
    제출서류 검토·보완(필요시)·접수
    기술원 ↔ 요청인
    서류봉투아이콘
  • 03
    지급 심사 및 금액 결정
    기술원
    서류아이콘
  • 04
    지급금액 통지·지급·확인
    기술원 ↔ 요청인
    말풍선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