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닫기

압정아이콘 재심사 신청이란?
  •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 15호서식]
    • 재심사 의견진술서[기타서식 22호]
    •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행절차

  • 01
    청구서 작성
    청구인
    연필아이콘
  • 02
    접수 및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봉투아이콘
  • 03
    피해구제위원회 심의
    환경부
    서류아이콘
  • 04
    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말풍선아이콘
대표전화 1833-9085 구제바로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