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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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아이콘 구제급여 지급 요청이란?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요청’을 접수 받은 후, 심사를 거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우편, 방문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및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2층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relief@keiti.re.kr
    • 팩스 02-2284-1460~2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요양급여 · 요양생활수당 · 간병비 · 장해급여
  • 공통 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 피해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로서 법정대리인 계좌로 받기를 원할 경우(①② 모두 제출)
      • ①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의 계좌로 받기를 원할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 ① 위임장(첨부 7)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요양급여
    기본 서류
    • 진료비·약제비 관련 기본서류(요청 대상 기간을 동일하게 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②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③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④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처방전 또는 통원진료확인서(택1)
      ※ 진료비·약제비 관련 기본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출가능. 단, 최초 지급요청건은 기술원에서 발급하여 요양급여 심사에 반영.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관련 기본서류(①② 모두 제출)
      ①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수증
      ②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 한방과 치료비 및 비급여 비용 요청 경우, 치료목적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에 대한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 내용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 진료기간
      • - 약제, 시술, 검사, 처치 등 비급여처방에 대한 사유
  • 요양생활수당
    기본 서류
    • ‘공통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간병비 기본 서류
    • 의사소견서
      • ※ 피해자가 영유아(만6세 미만)인 경우, 입원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의사소견서 작성 예시
        • 상기 환자는 OOO질환으로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본원에서 치료받으신 분입니다.
          OOOO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생활시 혼자 힘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병O등급(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으로 판단됩니다.
          (간병 필요기간 :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 ※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간병필요기간과 의사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에서 간병기간 및 간병등급 결정 (의사소견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간병 필요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기록(기 제출자료 생략 가능)
    •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 요청의 경우
      • -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 간병계약서(전문간병인과 계약한 서류)
      • - 간병비 지급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법정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등)
  • 장해급여 기본 서류
    • ‘공통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 필요 시 추가자료(폐기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장의비 · 구제급여조정금
  • 공통 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 표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 사망 당시 의무기록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가능
  • 장의비
    기본 서류
    •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조정금
    기본 서류
    •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와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택 1)
      ①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및 생계유지 지원 증빙자료*
      * 생활비 지원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비 납부 카드내역 등
      ②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및 인우보증인 증빙서류**
      ** 피해자의 이웃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족 1명의 주민등록초본(4촌이내,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데 대표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구제급여 등 지급 대표자 신고서
      ② 위임자(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예시)
      • 예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서 부모 중 한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부모는 같은 순위의 유족)
      • 예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서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자녀들은 같은 순위의 유족)
    •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미지급 요양급여 등
  • 공통 서류

    ※ 여러 종류의 구제급여를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하나의 지급요청서 작성
    •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 미지급 요양급여등에 [√]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중심)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갈음
    •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 유족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피해자의 말소자 초본(거주지 변경 내역 포함)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 및 사망 진단서
      ※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 표시
  • 미지급
    요양급여등
    기본 서류
    • 구제급여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에 따른 기본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택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및 증빙서류
      ②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와 유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택 1)
      ①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및 생계유지 지원 증빙자료*
      * 생활비 지원 이체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료비 납부 카드내역 등
      ②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및 인우보증인 증빙서류**
      ** 피해자의 이웃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및 피해자의 4촌 이내 친족 1명의 주민등록초본(4촌이내, 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데 대표가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 모두 제출)
      ① 구제급여 등 지급 대표자 신고서
      ② 위임자(같은 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예시)
      • 예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서 부모 중 한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부모는 같은 순위의 유족)
      • 예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없어서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전액을 지급 받기 원하시는 경우(자녀들은 같은 순위의 유족)
    • 지급대상 유족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①②③④ 모두 제출)
      ① 위임장
      ②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③ 위임받는 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④ 위임자(우선순위 유족)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진행절차

  • 01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제출
    요청인 → 기술원
    연필아이콘
  • 02
    제출서류 검토·보완(필요시)·접수
    기술원 ↔ 요청인
    서류봉투아이콘
  • 03
    지급 심사 및 금액 결정
    기술원
    서류아이콘
  • 04
    지급금액 통지·지급·확인
    기술원 ↔ 요청인
    말풍선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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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2층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